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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지자체별 반려동물 지원정책 총정리! 병원비 걱정 줄이는 방법 놓치지 마세요~

by 차차맘양주부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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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정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는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유실, 유기동물이 구조되어 보호받고 있으나, 이 중 45.2%(2021년 기준)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유실, 유기동물 입양 장려를 위해 입양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실,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자로 입양 후 6개월 이내로 지원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으로 보조금 60% 자부담 40%로 마리당 최대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지자체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정책

실외사육견이란 소유자가 있으면서 마당 등의 실외에서 묶어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일명 '마당개'를 뜻합니다. 그동안 농촌지역에서는 실외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 및 유실, 유기된 후 야생화 과정을 거쳐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개체수 관리 및 안전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소유자가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입니다. 여기서 농촌지역이라 함은 용도지역 상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곳입니다. 지원한도액은 중성화 수술비와 동물등록비 등을 포함하여 한 마리당 암컷 기준 40만원입니다. 지원율은 국비 20%, 지방비 70%, 자부담 10%이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2023년 반려동물 지원정책

서울시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켜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필수 의료지원 제도인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하며,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만 지원이 가능하며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견은 등록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 두 가지이며, 필수진료는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으로 약 3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보호자는 회당 진찰료 5천원, 최대 1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로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30만원인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022년 3월~12월 10일까지 관할 자치구 내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함께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양시 2023년 반려동물 지원정책 (경기도 동일)

고양시에서는 돌봄취약가구를 위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로서, 저소득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구:1등급~3등급),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중위소득 120% 이내), 중위소득 75% 미만 일반가구, 1인가구입니다. 1인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는 2023년 중 지출한 반려동물 의료비 및 돌봄위탁비, 장례화장비이며, 신청 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가 사업량에 미달하는 경우 의료와 돌봄지원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고양시에서는 반려동물 100마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지원은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기본검진 및 치료비,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미용, 사료, 소모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돌봄지원은 반려동물 돌봄위탁비 중 일부를 지원해주며, 장례지원은 반려동물의 장례 및 화장비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단, 관내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마리 당 20만원으로 자부담 4만원을 포함합니다. 즉 마리 당 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16만원입니다. 지원 마리 수는 2마리 우선 지원하며, 3마리 이상인 경우 신청자 미달 시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27일~3월17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다수 신청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신청자가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규 신청자를 우선합니다. 전년도 지원 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② 중증장애인(1등급~3등급),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를 우선합니다. ③ 소득이 낮은 순으로 연령이 많은 경우를 우선합니다. 대상자는 담당부서에서 선정 후 2023년 3월 31일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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